[앵커]<br />개인이 구매한 전세버스를 법인에 소속시켜 영업하는 이른바 지입 차 운행은 사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, 업계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서울의 전세버스 업체 대표가 이런 지입 차들의 사정을 악용해 돈을 챙기고 돌연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창 운행 중이어야 할 전세버스들이 차고지에 방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1일, 업체 대표 한 모 씨가 메모만 남기고 사라지자 대부업체들이 재산 압류에 들어간 겁니다.<br /><br />[표 모 씨 / 00 관광 소속 기사 :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없어요. 모레가 설인데 우리 한 달 벌어서 매달 생활하는 건데….]<br /><br />한 씨에게 최대 수억 원을 주고 지입 차를 사들인 버스 기사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한 씨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김근호 / 00 관광 지입 차 기사 : 모든 동료가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. 지금도 막 울먹이는데 너무나 괴롭습니다. 너무 괴로워요.]<br /><br />현행법상 전세버스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영업할 수 있다 보니 기사가 차량을 구매해 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이른바, 지입 차 운행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럴 경우 법적 소유권을 법인이 가지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가 발생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피해를 입은 기사는 30명이 넘습니다. <br /><br />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돈은 돈대로 날리고 소유권을 주장할 차도 없는 상황, 수년 동안 꼬박꼬박 할부금을 갚아왔던 기사들은 망연자실합니다.<br /><br />[최정호 / 00 관광 지입 차 기사 : 이 상황에서 부모님 고향에 갈 수도 없고,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찜질방 같은 데서 그냥….]<br /><br />한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8일 한 씨 소재지를 파악해 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부인이 (실종) 신고하셨네요. 신변이 확인돼서 가족한테 알려주고 해제했습니다.]<br /><br />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된 피해 기사들은 한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242210254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